"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ko . . "2018-09-1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