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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n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n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n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n 다. 삭제\n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n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n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n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n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n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n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n ③ 삭제\n ④ 삭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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