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