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ko .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ko . "2018-09-17"^^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