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 "2018-09-20"^^ . .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