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8-09-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