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②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