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제4조(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사전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관계에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