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2018-09-20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