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제3장 사전심사 업무 대행 등 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