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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사전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등) ①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n ②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n 1. 사전심사의 결과\n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n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n ③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 줄 때, 영 제20조의6제4항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카지노업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청구인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n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n ⑥ 청구인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영 제20조의6제4항제4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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