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 . .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n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ko . "2018-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