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09-21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