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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n 2. \"실직여성가장\"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n 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n 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n 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세권 등을 설정한 점포를 대여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n 6. \"지원완료자\"란 지원결정자 중 점포대여 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n 7. \"주 소득원인 자\"란 세대주를 대신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n 8. \"점포지원금\"이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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