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창업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 해당연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20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