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내용"@ko . "지원대상자"@ko . . . . . "지원대상 및 내용"@ko . .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ko . "2018-09-25"^^ . . . . "지원대상자"@ko . "제6조 (지원대상자) ①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n 1.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n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n ②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n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n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n 3.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