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 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 등록자 3. 공단의 실업자 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자 4.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자 5. 지원완료자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제외 대상자 2018-09-25 지원제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