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5 지원기간 제11조 (지원기간) ① 점포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고, 점포운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② 점포운영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 지원자격의 변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원을 중단한다. ③ 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지원점포에 대한 점포지원금 환수여부, 지원가능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점포지원기간 범위에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지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