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ko . . . . . "2018-09-25"^^ . "제13조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준 및 창업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어야 한다."@ko .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