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5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창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회의수당, 심사 및 선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장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