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ko . . . .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ko . "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게 점포지원금의 연리 100분의 3(십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n ②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제1항의 이자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미납이자에 연 100분의 12(미납이자×0.12×미납일수/365일)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원완료자에게 청구한다. \n ③ 제2항에 따른 지연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미납이자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ko . . "2018-09-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