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5"^^ . "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① 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n ② 지원완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해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소요비용을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점포운영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의 이자를 제17조에 따라 함께 납부해야 한다."@ko . . . . .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ko .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