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9조 (채권보전) ①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n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담보권설정 등의 과다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③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체결된 점포에 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가입자 : 지원결정자, 수령자 : 공단)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n ④ 공단은 점포운영계약자인 지원완료자가 1개월 이상 이자 또는 관리비를 미납 할 경우 중도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해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ko . "2018-09-25"^^ . "채권보전"@ko . . . . . . "채권보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