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자납부 특례"@ko . . . . . "이자납부 특례"@ko . "2018-09-25"^^ . "제20조 (이자납부 특례)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질병(교통사고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첨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와 제반 소요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감정평가비용, 전세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