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56809_002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3조 (사후관리)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운영 여부 및 채권유지 상황 등을 확인하여 관리·유지해야 한다.\n ② 공단은 제1항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n 2.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n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완료자의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사항(해당자에 한함)을 하지 않는 경우\n 4. 지원완료자가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n 5.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n 6.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지원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n 7.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점포의 확보가 불가능해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n 8. 지원완료자의 사업이 영업 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n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③ 공단은 점포지원금 및 이자채권 회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ko ; ldp:articleName "사후관리"@ko ; ldp:enforceDate "2018-09-2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56809_00000600000000000000 ; dc:title "사후관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