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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n 1. 해당 점포지원 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n 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n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n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n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 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n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n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의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미수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없다."@ko , " 제7장 결손처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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