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손처리 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20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