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 보호구역 지정 : 41필지 93,485㎡ 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58필지 138,295㎡ 다. 지정 사유 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자 함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