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1"^^ . "제4조(지청장의 처리) ① 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②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ko . "지청장의 처리"@ko . . . . "지청장의 처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