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2018-09-21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