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사장의 지명)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 . "2018-09-21"^^ . . . "검사장의 지명"@ko . . "검사장의 지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