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명서 재발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지명서 재발급 지명서 재발급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