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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지명철회) ① 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n ③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n ⑥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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