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n ②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ko . "2018-09-21"^^ . .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ko . . . . . . . .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