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n \n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n@ko" . . . . "2018-09-2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