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2018-09-27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