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