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