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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n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n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n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n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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