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0조(재심사) ①수급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o . . . "재심사"@ko . . "재심사"@ko . . "201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