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