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정방식) 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에서 정한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018-09-27 산정방식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