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기술등급을 포함한다)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