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직접경비 2018-09-27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의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 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