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료"@ko . "기술료"@ko . . . . . .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ko . . "2018-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