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납부 등 2018-09-27 수수료의 납부 등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수수료를 기간(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