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비용의 계상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9-27 부가비용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