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ko . . . . "제1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 전문기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서 및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ko . .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ko . . "2018-09-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