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목적"@ko . "목적"@ko . "2018-10-02"^^ .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