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2018-10-02